민소법상 청구의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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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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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2) 협의의 청구원인(原因)(청구의 특정)
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말한다.
2. 작용
청구의 원인(原因)은 청구의 목적물인 소송을 특정하고 청구를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된다. 예컨대, 금전지급청구라면 당사자, 대여일,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하고, 변제기의 도과, 피고의미지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서 청구원인(原因)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마주향하여 는 소송물theory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구theory 의 경우 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원인(原因)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신theory 은 소송물의 특정에 청구원인(原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광의의 청구원인(原因)(청구의 이유)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관계이다. 그 중 원인(原因)판결에서의 청구의 원인(原因)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原因)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구theory 에 따르는 판례에 의할 때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청구원인(原因)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설명
민소법상 청구의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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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청구의 원인(原因)
1. 의의
청구의 원인(原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原因)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원인(原因),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원인(原因),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원인(原因)이 그것이다.
3. 기재의 정도
청구의 원인(原因)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에 어느 정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지만,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原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의 청구원인(原因)인 이상 협의의 청구원인(原因)을 기재해야 하는 식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소장에는 청구를 특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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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原因)은 협의의 청구원인(原因)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