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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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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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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행정법의 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합리적인 근거있으면 差別(차별) 가능.
2) 평등의 원칙 위배 -> 위법한 행정작용.
3) 근거
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법앞의 평등(추상적 평등 선언) -> 행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담앞의 평등, 공역무앞의 평등을 의미.
: 상대적 평등 -> 합리적 근거 ; 差別(차별) 조치 가능(일정 근로소득 수준 이하; 면세조치/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합헌 p. 90.)
② 행정의(定義)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유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한, 축적된(확립된) 행정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差別(차별) 못함. -> 재량권의 축소
☞ 당직근무 대기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내기 화투를 친 ABCD. -> 징계사유에 해당, A : 파면, BCD : 견책 -> 평등의 원칙 위반
☞ 공무원 징계사유 : 파면(직 상실, 연금 1/2못받음), 해임(직상실, 연금 받음), 정직(직을 잠시 멈춤, 승진이 늦어짐), 감봉(봉금이 감함, 승진 늦어짐), 견책(제재조치 없음, 승진 늦어짐)
4)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객관적으로 위헌·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례가 집적, 행정객체는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부정적.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은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경미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위반.
☞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것.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사용하는 것.
2) 비례의 원칙의 고향 - 경찰행정
3)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의 효력과 일반원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文化(culture)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差別(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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