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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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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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1)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가.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4)
나. 담당자
단체교섭 담당자라 함은 실제로 단체교섭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체교섭의,당사자와,대상,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3)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해 판례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도 그 결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아야만,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5)
2. 노동조합…(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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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된다.
단체교섭 담당자에게 교섭권만 있고 체결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단체교섭 당사자의 위임에 의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아 따라서 단체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교섭권만 있는지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2)
한편, 단위노동조합 산하에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effect을 받지 않는다.


